시의회 윤리특위 회의결과 예상
한채훈 의원, 급히 자리서 떠나
도시공사 새희망노조, 사퇴 촉구
의왕시의회가 최근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에 대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맞춰 공개사과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반면, 의왕도시공사 노동조합은 해당 의원의 사퇴 및 시의회 제명을 촉구하는 등 징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현호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7일 제3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진행되기 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채훈(무) 의원에 대한 공개사과를 추진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는 만큼 한 의원이 윤리특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을 향한 공개사과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 의원이 급히 자리를 떠나면서 결국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조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민의 대표로 남을 수 없다. 즉각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시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적 지위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를 향해서도 “시의회가 성 비위 문제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윤리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정아영)은 지난달 23일 한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한 의원은 2024년 7월 서울의 한 주점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선8기 종료를 앞두고 ‘의왕시장 정무비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안건이 발의(4월30일 인터넷 보도)됐으나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에 부쳤고,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명·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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