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두고 고소·고발 29건
허위경력 게재·음식 무상 제공 등
후보자들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공정성 ‘악용’… 정책 뒷전 우려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인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기준 인천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 파악한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모두 29건이다. 경찰이 접수한 지방선거 사건 대부분은 허위 사실 등에 근거한 흑색선전 관련 내용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에 1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사건이첩)했다. 경고 등 조치는 25건이었다.
최근 선관위는 인천 한 지역구에 구청장으로 출마한 A예비후보와 B사무장을 후보의 허위경력이 게재된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발송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예비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진 상태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는 다른 지역구 구청장 선거에 나선 현역 C인천시의원이 특정 단체 행사에 음식을 무상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후보자들이나 경쟁 정당 간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 한 지역구 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D예비후보는 지난 2월 공무원을 대동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상대 정당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지역구에서 구청장 공천을 받은 E예비후보는 앞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F예비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고발에 휘말린 일부 후보자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선 상대에게 고소를 당한 E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경선 전 제기된 문제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실수라는 점을 이미 당에다가 소명했고, 당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공천이 확정됐다”며 “공천 확정 후에도 같은 내용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위로 결국 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지역구 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은 G예비후보는 자신에 대한 고발 내용과 고발인조차 알지 못한 상태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제기된 혐의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진행해 향후 무고 혐의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며 “고발장을 확인하지 못했고, 경찰에서 연락 온 것도 없었는데 언론에서 먼저 내용이 알려졌다. 경선 직전에 고발을 하고 제보한 목적이 따로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주요 행위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결국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책 대결은 뒤로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서 3천790명이 입건된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1천448명(38.2%)이었다. 같은 시기 선관위가 집계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2천84건으로, 이 중 사안이 크지 않아 단순 ‘경고’로 끝난 행위는 77.2%였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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