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최종 확정(5월8일자 3면 보도)되면서 전국 5개 특례시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전국 인구 약 5천160만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553만명이 거주하는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5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만 부여돼 실질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화성시장)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시 권한 확대와 법적 지위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약 1년4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특별법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을 비롯해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 사무 특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광역교통 정책과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가 포함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허가권이 특례시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건축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권한 역시 도지사에서 특례시로 넘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관광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특례시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지역 교통 문제를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개발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조정 권한도 특례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돼 관련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국가균형발전과 거점도시 성장을 위한 필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법안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했으며, 향후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성/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