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50대 여성 부검서 자창 발견
인위적 착화 확인… 가스 폭발 추정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4월 30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해 사망한 50대 여성 A씨의 몸에서 자창이 확인돼 남편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망한 A씨를 부검한 결과 자창이 발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자창 부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설명하며 “(사망한) 여성분에게 자창이 확인된다. 화재는 인위적인 착화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가스 폭발로 추정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14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거주자인 60대 남성 B씨가 추락해 사망했고 세대 내 화장실에서 아내인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화재로 A씨와 B씨가 숨지고 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B씨의 옷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여러가지 사업상 굉장히 힘들었다고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채무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발화 지점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달 1일 의왕경찰서를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였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 1개동은 지상 20층, 지하 1층 규모이며 총 7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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