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기준 완화, 매출 영향 無
7개 시군 중 4곳서 결제액 증가
연매출 3억원 이하 결제비중 늘어
“현장 모니터링… 시군 설득 근거”
경기도가 지난해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한도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완화했지만, 이를 적용한 일선 시·군은 7곳에 그친다. 나머지 시·군들은 가맹점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세 사업장의 지역화폐 결제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바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2025년 12월 26일자 1면 보도)
하지만 가맹점 기준을 완화한 7개 시·군의 지역화폐 결제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니 4개 시·군에서 영세 사업장의 지역화폐 결제액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군에서는 전반적인 지역화폐 결제액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가맹점 기준 완화가 영세 사업장의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다만, 도는 이 같은 기준 범위 내에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가맹점의 매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기준을 완화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이날(11일)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를 적용한 시·군은 8곳에 그친다. 기준 변경 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를 적용한 가평군을 제외하면, 도의 기준 완화 이후 이를 적용한 시·군은 파주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포천시·과천시·연천군 등 7곳뿐이다.
나머지 시·군들은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연매출 15억원 이하 정도로 소폭 완화하거나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는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완화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화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완화한 시·군의 지역화폐 결제액을 들여다보니, 가맹점 기준 완화는 영세 소상공인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 매출 비중이 늘어난 시·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영(비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와 코나아이로부터 받은 지역화폐 결제현황에 따르면, 올해 파주시·광주시·포천시·연천군 등 4개 시·군에서 전체 지역화폐 결제액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결제액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5일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적용한 파주시는 올해 1~3월 전체 지역화폐 결제액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6%로 전년 동기(38.6%)보다 2.0%p 증가했다. 올해 1월 1일 바뀐 기준을 적용한 광주시는 같은 기간 35.3%에서 37.8%로 2.5%p 늘었다.
올해 1월 7일 바뀐 기준을 적용한 포천시도 같은 기간 36.2%에서 39.9%로 3.7%p 오르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 2월 1일부터 적용한 연천군은 3월까지 결제액을 비교했을 때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42.9%에서 43.7%로 0.8%p 소폭 상승했다.
하남시, 이천시, 과천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p, 1.5%p, 2.0%p 하락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액 규모는 파주시와 광주시를 제외한 5개 시군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센티브 혜택 향상,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기본소득 지급(연천군) 등 지난해보다 지역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난 시·군도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가맹점 기준 완화가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반박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도 역시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기준 변경 당시 시·군을 설득했지만, 일선 시·군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지속적으로 지역화폐 결제 추이를 살피며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시·군이 가맹점 기준을 자발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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