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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정신의료기관도 늘려
개정안 통과땐 실질 도움 될 것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들이 일반 병원의 이용 제한으로 외래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재활소년원은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 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보호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이다.
현행법에선 이곳의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지정 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출원생의 귀주 예정지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반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 법무병원은 전국적으로 5곳(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국립나주·국립춘천·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출원생들은 지리적·접근성 불편 등의 문제로 외래진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기존 5곳의 지정 법무병원에서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확대해 적절한 장소에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강득구 의원은 “출원생은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진료기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원생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결국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로 활동하며 장애인 등을 비롯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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