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4% 초과밀 해소위해 신설

87명 수용중 “바닥에서 잠 자기도”

보호소년 재사회화 지원 강화 필요

지난달 6일 문을 연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원 80명을 넘어 87명을 수용하면서 과밀 상태가 됐다. 2026.5.11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지난달 6일 문을 연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원 80명을 넘어 87명을 수용하면서 과밀 상태가 됐다. 2026.5.11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소년분류심사원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신설된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이 개원 한 달 만에 다시 과밀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4월28일자 6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호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문을 연 안산시 상록구의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이달 7일 기준 정원 80명을 초과한 87명을 수용 중이다. 기존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개원 직후부터 다시 과밀 상태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정원 170명 대비 245명(144.1%)을 수용하며 초과밀 상태를 기록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을 법원에서 위탁받아 수용·보호하면서 심리 상담과 환경 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재판 심리에 반영하도록 돕는 기관이다.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 법원 소년부 판사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형벌이 아닌 교정·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수용시설 과밀화로 교정·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관계자는 “정원 80명에 맞춰 침대 등을 준비했지만 인원이 초과되면서 늦게 입소한 아이들은 바닥에서 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좁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생활 스트레스가 커 갈등도 잦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직원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개별 학생의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원 과밀 문제는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일 평균 수용인원)기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정원 80명 대비 127명(158.8%)을 수용했고, 의왕시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역시 정원 150명 대비 177명(118.0%)이 수용돼 과밀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에 앞서 보호처분 제도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도 사실상 신체를 구금하는 강한 조치인데,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과밀로 인해 본래 기능마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세 이상 아동에게 소년원 송치 등 ‘구금’ 조치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해외와 비교해도 아동 인권 침해 요소가 큰 엄벌주의적 접근”이라며 “현재도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들이 교도소에서 교육 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접촉하며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범 상당수가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위기 가정·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년 범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