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례학회가 개최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학술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5.12 /한국조례학회 제공
한국조례학회가 개최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학술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5.12 /한국조례학회 제공

“자치법규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등 자치입법권의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지낸 김남석 한국조례학회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한국조례학회(회장·박재영)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학회 세미나실에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자치입법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남석 이사장을 비롯해 이인재(전 파주시장·학회 상임이사) 행정안전부 우수조례 심사위원장, 주영진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손민영 용인시 최초 주민조례발안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민선9기 지방정부가 직면할 지역소멸 위기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조례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입법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입법 인프라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발제에 나선 이인재 위원장은 “그동안 자치법규는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위임조례, 필수조례 등이 전체의 80%를 넘는다”며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자치조례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을 이를 위해 “조례를 만들기 전과 만든 후의 시행효과, 목표달성도, 주민만족도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로 만드는 자치입법 평가를 법에 의무화해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김남석 이사장은 행안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의 고도화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단순 검색 위주 시스템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생성형AI를 접목한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고도화된 시스템은 유사조례 비교분석, 상위법령 저촉여부 자동스크리닝, 주민참여형 구어체 검색시스템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상 자치입법평가제 의무화, 체계적인 조례정비 방안, 조례 주민발안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박재영 회장은 “민선9기는 지방자치가 성숙기로 넘어갈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라면서 “자치입법 평가와 AI 기반 고도화작업은 지방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조례학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 ‘자치입법 강화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추후 민선9기 당선자와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