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려는 임기제 여성 공무원에게 근무실적 평가 점수를 낮게 주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건 명백한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 미추홀구 한 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은 출산을 앞둔 지난해 7월 계약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이란 상관의 통보를 받았다. 그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하고 친정어머니에게 태어날 아이를 맡겨 1년 안에 조기 복직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상관의 예고대로 지난해 10월 15일자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었다.
미추홀구는 그가 속한 부서의 경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계약 기간 1년으로 정해 채용하고, 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그 역시 2019년부터 1년간 근무한 뒤, 2년씩 두 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최장 5년이 끝난 지난해에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시 채용된 그는 오는 2029년까지 최대 4년간 더 일할 기회가 있었다.
미추홀구는 그의 근무실적 평가 등이 낮아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평가에서 D등급(88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결과였다. 앞서 그는 채용된 첫해인 2019년부터 매년 최고 등급인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으며 업무 실력을 인정받았다. 미추홀구가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전례는 없다. 이미 계약 종료 방침을 정해놓고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더군다나 그의 한 상관은 계약 연장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육아휴직 때문”이라고 말한 녹취파일이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인권위는 진정을 제기한 그에 대해 근무실적 평가를 공정하게 다시 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미추홀구청장 등 피진정인 4명에게 권고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성차별 및 모성 보호 관련 인권교육을 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계약 종료 결정이 평가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평가가 재임용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인권위의 판단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그에 대한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인권위의 시정 권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날 선 시선들이 미추홀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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