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풍덕초교 조재범 교사

교육부 간담회 유튜브 화제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 주장

“현장체험학습을 의무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사고 시 위험과 민원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하냐는 생각이 드는 게 교사들의 마음입니다.”

12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재범(52) 용인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교사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된 현장체험학습의 실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일 교육부가 진행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체험학습 때문에 고통받는 교사의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면책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한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지 23시간 만에 66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론을 달구고 있다.

조 교사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학부모 민원을 설명하며 현장체험학습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현실을 보여줬다.

그는 “올해 도내 한 중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내 시 드라이기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학부모가 왜 객실에 드라이기를 인원수만큼 비치하지 않느냐는 민원을 제기했고 ‘왜 우리 아이는 객실이 오션 뷰가 아니냐’는 민원도 들어왔다”며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도 전부터 선생님들이 진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사는 “지금은 샤워장에서 찬물만 나와도 바로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걸 다 이해해주고 선생님들이 고생한다는 문화가 있었다”며 “현재 분위기를 보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학교안전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지만, 교원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법에 의해 교사들이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부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교사는 결국 교사들이 법적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가가 소송을 대행하는 국가소송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 선생님들이 법적 처벌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형식의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 체험 학습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