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자금 빼돌려 징역 4년형

최우선 변제금제도로 보증금도 가로채

D리조트와 유사… 평택署, 수사

페이퍼컴퍼니 전세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6.5.14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페이퍼컴퍼니 전세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6.5.14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D리조트 등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전세사기가 기승(3월24일자 7면 보도)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D리조트의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Y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평택 포승읍의 아파트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D리조트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Y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K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2021년 11월 법원 경매로 나온 평택 포승읍 280가구 A아파트와 상가를 85억9천500만원에 낙찰 받은 뒤, 제2금융권 2곳과 대부업체 1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였던 H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H법인 역시 자본금이 100만원 수준에 불과한 페이퍼 컴퍼니로 파악됐다.

평택 A아파트·상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평택시로부터 사용승인(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로, 경매를 거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도 평창 D리조트와 유사하게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평택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경매에 넘겨진 평택 A아파트·상가는 2회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이하인 100억원으로 떨어진 상태로, 다음달 7일 입찰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면서 낙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최근 방문한 A아파트는 외부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거주는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출입문은 잠겨져 있고 동과 동사이엔 예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마치 폐허가 된 건물처럼 보였다.

D리조트 피해자 A씨는 “K씨 일당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유치권 등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은 뒤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선 사실상 고의 부도를 내는 전형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최우선 변제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들어온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김종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