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80대 노모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12월16일자 7면 보도)로 구속기소 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용인서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수차례 폭행 이어져”

용인서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수차례 폭행 이어져”

용인에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아들이 수차례 폭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한 50대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용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6429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러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양원 등에 보호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무차별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모친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낳고 기른 피고인의 학대로 장기간 고통을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기 전까지 느낀 공포감 등 정신적 피해는 산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에서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주장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폭력과 강력범죄를 엄단해 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고, 그래야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만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 달라”며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홀로 돌봤고, 가족들도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앞으로 남은 인생 계속 반성하고 성실히 봉사하며 살겠다”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용서를 바라는 것은 염치가 없지만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는 노모 B씨를 100여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를 약 한 달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