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선관위사무실서 40대 남성 항의
등록 요건 미달에 불만… 생명 지장 없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을 30분가량 앞두고 수원 관내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인 요건을 채우지 못한 무소속 출마 희망자가 항의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수원시의원 무소속 출마 예정자인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상처를 냈다.
A씨는 시의원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 인원을 채우지 못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 등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구 1천명 미만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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