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평역 일대서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 개최

민법 개정안(최혁진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손솔 의원 발의) 등 철회 촉구

신용대 인기총 총회장 “법으로 분열 갈등 야기,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 16일 부평구 부평대로에서 열린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신용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2026.5.16 /인기총 제공
지난 16일 부평구 부평대로에서 열린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신용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2026.5.16 /인기총 제공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교회사수운동본부가 주관한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 부평역 앞 부평대로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역 기독교 신도 6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교회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차별금지법안’(손솔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이다. 일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 법안 반대 이유다. 참가자들은 예배와 궐기대회를 마친 뒤 부평구청까지 행진하며 법안 철회 구호를 외쳤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신용대 총회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신 총회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인천 제물포항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나라가 위급할 때는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구국의 결단이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면서 “위기감을 갖고 교회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모여준 인천의 성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부평구 부평대로에서 열린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에서 행진 중인 참가자들. 2026.5.16 /인기총 제공
지난 16일 부평구 부평대로에서 열린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에서 행진 중인 참가자들. 2026.5.16 /인기총 제공

이날 행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열렸다. 이에 대해 신 총회장은 “두 법안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국회에 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민법 개정안을 기독교계는 ‘교회 폐지법’으로 지칭할 정도로 반감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비영리 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경우 설립 허가 취소를 가능토록 하고,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계는 주무관청의 지나치게 강력한 조사권한과, ‘필요한 경우’ 등의 포괄적인 표현, 불명확한 판단 기준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

신 총회장은 “법인과 관련된 법안이지만 결국 교회를 향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결국 ‘사람’인 주무관청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서 올 혼란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법 개정안이 명시하는 헌법 20조 2항의 ‘정교분리의 원칙’의 적용도 무리가 있다. 이 조항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는 취지가 크다.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 20조를 통제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부평구 부평대로에서 열린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에 참석한 기독교인들. 2026.5.16 /인기총 제공
지난 16일 부평구 부평대로에서 열린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에 참석한 기독교인들. 2026.5.16 /인기총 제공

물론 이 법안이 상당수 개별 교회에 당장 적용되기는 어렵다. 교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형태가 아니라 비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한다. 하지만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나 선교단체, 기독교 연합기관, 종교재단, 학교법인, 복지법인 등 여러 종교 관련 법인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교회 폐지법’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이 교계 입장이다.

신 총회장은 “차별금지법안 또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남성·여성 이외의 분류할 수 없는 다른 성별을 규정한 점 등은 기독교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안이 보편적 ‘성경적 가치’에 어긋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이 신 총회장의 생각이다. 신 총회장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질서이며 국가 유지의 근간이다. 성경적 가치와 어긋나는 법이 제정되면 결국 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부평구 부평대로에서 열린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에서 발언하는 신용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2026.5.16 /인기총 제공
지난 16일 부평구 부평대로에서 열린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에서 발언하는 신용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2026.5.16 /인기총 제공

신 총회장은 “현재의 법률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 갈등을 일으키는 별도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두 쟁점 법안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 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 총회장의 생각이다.

신 총회장은 “법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야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교회 또한 본연의 사명인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와 아픈 곳을 보듬으며 세상 속으로 더 넓게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