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노조 파업 제약

사진은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6.5.18 /연합뉴스
사진은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6.5.18 /연합뉴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인용되면서 노조의 총파업은 법적 제약을 받게 됐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며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16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의무이행이 담보될 수 있게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 시 1일 1억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 사진)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6.5.18 /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 사진)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6.5.18 /연합뉴스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설비가 손상돼 수리를 거쳐 다시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같은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 임직원에 대한 방해금지 ▲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