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 “주광덕 후보가 직접 나서라… 사실관계 밝힐 것” 반박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장 임종태 변호사는 18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최 후보가 지난 3월25일 유튜브 ‘오마이TV’를 시작으로 4월1일과 5일 ‘민트TV’ 경선 후보 토론회, 5월1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등에서 “남양주시 부시장 재임 시절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약 4천500억원을 환수해 정약용도서관 건립과 도농역 인근 경의선 복개 등에 투입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해당 환수 사업의 실제 추진 일정과 비교할 때 최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연구용역은 최 후보가 퇴임한 이후인 2018년 12월에 시작됐으며, 실질적인 정책 방향은 2019년 7월에야 수립됐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의 ‘다산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협약’은 2020년 3월12일에 체결돼 민선 7기 조광한 전 시장 재임 기간에 비로소 본격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최 후보가 재임하지도 않았던 시기의 정책 성과를 마치 자신이 부시장 시절 이뤄낸 업적인 것처럼 포장해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최 후보는 행정가의 유능함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과장이나 지엽적인 성격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실적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에 해당한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과를 가로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최 후보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현덕 후보는 “허위사실이라고 자신한다면 변호사 뒤에 숨지 말고 주 후보 본인이 직접 고발하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밝히겠다”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 후보에게 직접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