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속 인천정가 이슈]는 인천지역 정당과 정치권에서 발표되는 논평을 재구성하는 코너입니다. 신문 지면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정치 현장의 언어를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박측, 유정복 캠프 ‘인천대 이사장 인선’ 법 위반 지적

유측, 박찬대 ‘대장동 발언’에 절차와 원칙 무시 비판

주안동 시장후보 선거캠프 2026.5.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주안동 시장후보 선거캠프 2026.5.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이 논평을 통한 ‘네거티브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인갑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일 유 후보의 2차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명단에 인천대학교 김학준 이사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대표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인천대는 학교법인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김 이사장의 캠프 합류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 측 논평에서는 “위법 논란이 일자 김 이사장이 뒤늦게 캠프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누구보다 엄격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할 시장 후보가 기초적인 실정법마저 저버린 촌극”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대장동 발언’을 연일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업은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강제 수용해 민간업자가 천문학적 수익을 얻게 한 사업”이라며 “개발사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보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후보 측 논평에서는 “행정은 결과 이전에 절차와 원칙이 중요하다. 특정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고 시민 신뢰가 무너지는 방식이라면, 아무리 일부 이익 환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