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내부 시스템 통해 인지

경찰, 전액 환수… “범행 인정”

고양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30대 직원이 고객들의 예치금 2억여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지역농협 직원인 30대 여성 B씨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 4월7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A농협 고객 2명의 예치금 2억여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정상거래인 척 내부 감시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17일 A농협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에 착수했다. A농협은 B씨 횡령 등 혐의를 뒤늦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인지하고 고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의자인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고발장 접수 1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피해금액 2억여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확히 인정됐고 B씨도 범행을 자인했다”며 “개인 자금으로 사용했다던 피해금액은 모두 환수했다”고 말했다.

A농협 측은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B씨를 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농협 관계자는 “초기 출금내역이 정상거래로 판단돼 (B씨 범행을) 바로 알 수 없었다”며 “이후 내부 감사시스템 통해 사안을 인지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고객 자금뿐 아니라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제주도에서는 제주감귤농협 직원이 8억여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지역농협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비위로 1천100억여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횡령과 배임 사고는 209건이었고, 비위 행동이 밝혀져 징계된 임직원은 177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수현·김지원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