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무죄로 뒤집혀… 검찰 상고 포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이정민)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53) 인천시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판기념회에서 제공한 더치커피와 매장용 커피의 라벨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납품 업체 등도 특판용이라 매장용에 비해 품질이 낮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커피를 현장에서 마시는 것을 제재하거나 가져가도록 유도한 정황도 없어 선거법상 기념품이나 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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