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정승규)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6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점, 장치가 주거지 내부에 설치돼 있어 예정된 시각까지 발견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순 예비행위를 넘어 방화 실행에 착수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사정과 증거를 종합해보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했다. 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으며 자택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형 화재를 불러일으키려 했다”면서도 “아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사회적 질타를 받기도 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조씨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하지 않고, 총기를 소지한 그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해 최초 신고 접수 70여분 뒤에야 진입했다. 이미 조씨는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한 뒤였으며,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신고 접수 후 90여분 뒤에 병원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아들은 끝내 숨졌다.(2025년 7월22일자 6면 보도)
경찰청은 박상진 전 연수경찰청장을 견책하고, 사건 당일 당직자였던 상황관리관은 정직 2월, 상황팀장은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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