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족쇄 묶여 날지 못하는 드론

 

포천·양주, 관련산업 성장동력 육성

지역 특성 걸림돌… 실증작업 한계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청대상 제외

지난해 1월 양주시에 개관한 ‘드론봇인재교육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드론봇을 작동하고 있다. 이곳에는 드론비행, 드론조정 체험장, 교육장 등이 갖춰져 있으며, 양주시는 센터를 미래산업 기반조성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2026.5.19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지난해 1월 양주시에 개관한 ‘드론봇인재교육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드론봇을 작동하고 있다. 이곳에는 드론비행, 드론조정 체험장, 교육장 등이 갖춰져 있으며, 양주시는 센터를 미래산업 기반조성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2026.5.19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인구 4만3천여 명의 연천군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 2곳이 포함됐는데, 모두 경기 북부 접경지다.

경기 북부는 10개 시군 중 7곳이 접경지며, 이 중 2곳이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83년부터 43년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족쇄에 묶여 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결과가 ‘낙후된 산업’과 ‘인구 소멸’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

접경지인 양주·포천시는 2~3년 전부터 드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 현재는 드론산업 기반조성이 한창이다.

문제는 본격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 다음 ‘성장단계’다. 현재 이들 지역의 투자 여건으로는 첨단산업 전환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 발전 목표에 도달할 만큼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드론업계의 솔직한 시각이다.

드론 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데 높은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신기술 사업화의 핵심인 자유로운 실증작업이 군사 규제가 광범위한 접경지 특성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매년 선정하는 ‘드론 실증도시’와 같이 한시적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묶어 대폭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있긴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양주·포천시와 같이 드론산업과 방위산업을 연결해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도시에 필요한 제도지만 수도권이란 제약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드론봇 방산기술 기업을 집적화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규제자유구역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산단 조성 시 각종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지만, 수도권은 접경지 등 만이 일부 감면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세제 혜택을 보기 어려워 신산업 중심 산단 조성의 난맥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양주시에 개관한 ‘드론봇인재교육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드론봇을 작동하고 있다. 이곳에는 드론비행, 드론조정 체험장, 교육장 등이 갖춰져 있으며, 양주시는 센터를 미래산업 기반조성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2026.5.19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지난해 1월 양주시에 개관한 ‘드론봇인재교육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드론봇을 작동하고 있다. 이곳에는 드론비행, 드론조정 체험장, 교육장 등이 갖춰져 있으며, 양주시는 센터를 미래산업 기반조성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2026.5.19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중소기업중앙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접경지를 규제자유특구 신청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 접경지에 산단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기준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북부에 드론봇 산업 육성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인공지능(AI) 기반 ‘방위·안보·평화경제 특화’ 실증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거나 ‘경기북부 한정’ AI 실증특례 도입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