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정복 ‘코인 누락 의혹’ 총공세

“재산 신고 베테랑이 몰랐을 리 없어”

국힘, 박찬대 측 홍보물 오인 고발에

“무지한 흑색선전 역고발해 책임 물을 것”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시작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제출된 시장ㆍ시교육감 후보 선거 벽보의 규격과 인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6.5.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시작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제출된 시장ㆍ시교육감 후보 선거 벽보의 규격과 인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6.5.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측 캠프가 서로 ‘불법 행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선거가 혼전 양상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0일 ‘유정복 후보는 코인 해외 은닉 의혹의 진실을 밝히십시오’라는 제목의 김기표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유 후보의 배우자는 매입과 채굴을 통해 총 2만1천여 개의 가상자산을 확보했으나, 유 후보의 재산 신고서에는 국내 계좌의 5천307만원만 기재되고 나머지 거액은 모두 누락됐다”고 했다.

전날 박찬대 후보 캠프 측이 논평을 통해 제기한 유 후보에 대한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민주당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재차 비판하며 해명을 촉구한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 박찬대 후보 측 “직접 해명하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 박찬대 후보 측 “직접 해명하라”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이 가상자산(코인)을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는 19일 박록삼 대변인 명의로 ‘코인 2만개 해외 이전 및 재산 은닉 의혹, 유정복 후보 진실 밝혀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3889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유 후보는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내며 십수 년간 재산 신고를 해 온 사람으로 누구보다 재산 신고의 기준과 절차를 잘 알고 있을 후보가 배우자의 억대 자산 이동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러므로 이는 명백한 고의적 허위 신고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 숨길 이유가 없는 떳떳한 자산이었다면, 왜 굳이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시행 직전에 해외 거래소로 은닉했겠는가”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누락이 확인된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후보 캠프 측은 박 후보 선대위가 이날 유 후보 측이 선거공보를 사전 유출·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을 파악한 후 고발을 취하한 일을 두고 “역고발할 것”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으나, 추후 별도 입장을 통해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경찰 고발 접수를 취하하고, 관련 (브리핑) 영상은 비공개 처리했다”고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유 후보 캠프 김태훈 대변인은 이날 낸 ‘악성 네거티브 획책하는 박찬대 캠프… 역고발로 엄중 책임 묻겠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 후보 측이 ‘불법 유포된 선거공보물’이라 주장하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유포한 자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작돼 유권자에게 전달된 ‘선거 예비 후보자 홍보물(예비 홍보물)’”이라고 했다.

이어 유 후보 캠프는 “법으로 전면 허용된 합법적 홍보 활동을 두고 ‘조직적 유출’ 운운하며 불법 프레임을 씌우는 무지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악성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흐리는 구태 정치는 더 이상 인천에 발붙일 수 없다. 박 후보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즉시 경찰에 역고발을 진행할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반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