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평택을 재선거 후보는 평택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1천m 이격거리 규제가 사실상 관련 업종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이라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1일 선거 사무실에서 자원순환경제포럼(4월9일자 17면 보도) 김우성 위원장 등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현행 규제가 산업 운영과 지역 내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현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천m 이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해당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현실적인 산업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자원순환경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가 보다 균형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평택시의회와 협력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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