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완공’ 등
명백한 거짓·비방 주장
3개 혐의 고발장 제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이 야구돔구장 공약(5월21일자 8면 보도) 등과 관련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병욱 후보 측은 성남종합운동장을 전면 재구조화해 야구돔구장과 복합문화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3년 후 착공’이라고 밝혔는데 신상진 후보 측이 ‘임기 내’라고 허위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후보 캠프 측은 22일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와 성남중원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며 “고발장에 명시된 혐의는 총 세 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이라고 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신 후보는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의 돔구장 건립 공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론과 현수막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돔구장 공사 일정에 대해 ‘제가 당선된다면 돔구장은 3년 후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을뿐, ‘임기 내(4년 내) 완공’을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신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임기 내에 돔구장을 지으겠다는 것은 시민을 향한 무지 아니면 명백한 사기’,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 ‘무책임한 허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신 후보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임기 내 완공’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낸 뒤, 이를 전제로 상대 후보의 인격과 자질을 깎아내렸다. 이와 함께 신 후보 측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 단정적이고 명령식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신 후보의 주장을 ‘하지도 않은 말을 허공에서 만들어 낸 비열한 흑색선전’이라며 강하게 규탄한 바 있으나, 신 후보 측의 공세가 지속돼 고발하게 됐다”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상대 후보의 발언을 임의로 지어내 허위 프레임을 구성하고 매도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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