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박찬대 2차 추경 공약 ‘포퓰리즘’ 비판

공작정치 대응 TF 신설해 네거티브 맞대응

朴, 유정복 1차 추경 일부 선거법 위반 주장

선관위 내부 종결에 반발하며 고발 등 예고

2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공작정치 대응 TF’ 심재돈 단장이 TF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5.25 /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
2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공작정치 대응 TF’ 심재돈 단장이 TF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5.25 /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인천시장 후보 간 정책 대결로 시작된 이른바 ‘추경 전쟁’이 ‘포퓰리즘’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김대중 대변인은 25일 ‘박찬대 후보, 세금으로 표를 사는 현금 살포성 선거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해당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공약한 2천400억원 증액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관련 “박 후보는 하나금융지주 이전에 따른 우발 세수와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활용하겠다며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한 추경이라고 주장한다”며 “세수 추계는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아직 확보되지도 않은 미래의 일시적 세입을 전제로 막대한 고정성 지출을 약속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깨부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불확실한 ‘유령 재원’을 빌미로 일단 현금부터 뿌리겠다는 심보는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부도수표 발행과 다름없다”며 “당장 쓰기 좋은 현금 살포는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재정 기초체력을 고갈시키고 미래세대에게 그 빚과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앞서 유정복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시장 직무정지) 이전인 지난달 14일 마련하고 시행한 인천e음 캐시백 추가 지원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지방채 발행) 등 2천700억원 증액 규모 1차 추경(인천형 민생 추경)에 대해 박찬대 후보가 2차 추경 공약을 덧붙이면서 ‘선심성 현금 포퓰리즘’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게 김 대변인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민생을 핑계 삼은 ‘세금 매표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유정복 후보 캠프는 이날 ‘공작정치 대응 TF’를 꾸렸다. TF 단장은 심재돈 공동선대위원장이 맡았으며, 신재경·봉성범·김태훈·이범석 등 캠프 인사들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 심재돈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종료와 관계없이 인천에서 저질 공작정치가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박찬대 “초과 세수 충분” vs 유정복 “지방채 없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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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맞붙는 여야 인천광역시장 후보 간 이른바 ‘추경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달 14일 인천e음 캐시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인천시 1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선거에 뛰어든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예비후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3363

박찬대 후보 캠프는 지난달 14일 유 후보의 ‘1차 추경 정책 발표’ 중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인천시가 지역 기초생활수급차 등 취약계층에 시비로 5만원을 추가 지급(30만명·150억원 규모 추산)하기로 한 대책이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 박록삼 대변인은 지난 24일 낸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는 후보자 신분의 공직자가 자신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미 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자 신분이 된 유정복 시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지난 4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30만명에게 150억원 현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후보자가 된 현직 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목소리로 시민에게 돈을 주겠다고 알린 것이다. 법이 금지한 바로 그 행위”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사안을 접수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업적을 홍보하는 선전 행위가 부가됨 없이 이뤄진 것으로,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주의 혹은 경고를 주는 등 유권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선관위가 가진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 사안을 중앙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