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선불카드·현금 지원
코로나19 지원금 등 계속 지급
정부, 타 지자체 지원금과도 ‘대비’
성남시가 중동 사태에 대응해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며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에너지안심지원금’ 대상에서 영주권자를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물론 타 지역의 지원금과 성남시가 기존에 지급했던 지원금에도 영주권자가 포함됐는데 이번에만 유독 제외한 것이다.
오모(45)씨는 한국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한 영주권자(F-5)로 성남에서 14년째 살고 있다. 분당 야탑동에 거주하며 지방·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지방선거 투표권도 갖고 있다. 아내와 딸도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오씨는 정부는 물론 경기도·성남시의 각종 지원금 대상에 포함돼 왔다. 정부가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6월 지급됐던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 1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도 대상이었다. 성남시는 당시 영주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총 20만원을 지급했다. 타 지자체인 경상남도가 다음달 30일까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도 영주권자가 포함돼 있다.
당연히 이번 에너지지원금도 받을 것으로 생각한 오씨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성남시에 ‘성남시민은 차별 없는 성남을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오씨는 “민원에 외국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않고 영주권자만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외국인은 세대 구성 및 세대주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 그저 말장난에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6일 세대당 일괄 10만원 ‘에너지안심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 이후 추경 편성·조례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전기·가스 사용량도 많은데 1인·다인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번엔 ‘차별’ 논란까지 더해진 셈이다.
오씨는 “성남시민으로, 경기도민으로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각종 지원금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주권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다시 원위치됐다는 생각에 힘들고 슬프기도 하다”며 “딸아이가 차별적 상황을 겪지 않길 바란다. 납세자와 투표권을 가진 주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는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지원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차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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