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시 기초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이계철 후보를 둘러싼 재산 증가 및 이해충돌 의혹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와 이 후보 측은 잇따라 보도자료와 반박문을 내며 비상장주식 평가와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사태는 현직 시의원인 이 후보가 2026년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전년 대비 18억2천214만원 증가한 37억173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원협의회는 해당 재산 증가 과정과 가족회사 운영 문제를 들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당원협의회는 최근 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2014년 설립된 우리토지개발(주)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회사명을 해빙코퍼레이션(주)으로 변경한 뒤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당원협의회 측은 “대법원 등기부 확인 결과 해빙코퍼레이션(주)은 2023년 7월 상호만 변경했을 뿐 기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유지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 측은 당원협의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당원협의회가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앉혔다’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후보 개인 소유 회사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배우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분 이전 여부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당원협의회가 핵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 측은 “공직자윤리법 시행 관련 규칙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최근 3개년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 평가액 산정이 가능하다”며 “제출된 재무제표와 평가 자료를 통해 평가액 증가 원인이 2024년 실적 증가에 따른 것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원협의회가 평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수치와 계산 오류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현재 관련 사안과 관련해 화성서부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당원협의회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화성시 만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시의회에는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화성/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