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초과이익 분배 문제 쟁점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이 27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카카오 노사 2차 조정 회의에 참석, 조정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5.27 /공동취재단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이 27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카카오 노사 2차 조정 회의에 참석, 조정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5.27 /공동취재단

고용안정과 보상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카카오노조(5월21일자 7면 보도)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노사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8일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가 속한 전국화섬식품노조는 내달 10일 성남 판교역 일대에서 행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카카오 본사 노조는 카카오페이 등 4개 계열사와 함께 본격적인 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는 성과급 보상 구조가 핵심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복돼 온 불투명한 성과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회사의 성장과 성과가 실제로 일한 구성원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도 총파업 직전 성과급 지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DS부문 직원들은 성과에 따라 수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성과급 분배에 합의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카카오까지 초과이익에 따른 성과급 분배 문제가 노사 교섭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은 셈이다.

정부도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초과이익을 어떤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내달 1일 개최할 예정이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은 “삼성전자 등에서 발생한 이번 이윤은 기업의 생산성 혁신 같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라기보다,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점이윤’에 가깝다”며 “독점 자체가 사회적 문제인 만큼, 기업 내부적으로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나 임금 인상 등의 형태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