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자료 배포 ‘장외 토론’
박 ‘민생회복 프로젝트’ 설명 놓고
유 “市 ‘우발 세수’ 타령은 환심성”
박 “유, 코인 직접관리 신고 대상”
유 “당선무효 기각된 판례” 지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친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가 끝났지만, 여야 후보 캠프 간 대리전은 오히려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후보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상대 후보의 발언을 사후 검증하는 ‘장외 토론’이 치열하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캠프가 인천경기기자협회·인천언론인클럽 주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관련해 낸 자료는 논평 2건, ‘팩트체크’ 분석 4건 등 총 6건이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캠프도 이날 논평 2건, 보도자료 5건 등 총 7건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두 후보 캠프가 공방한 주제는 박 후보 공약 중 하나인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다.
박 후보 캠프는 “총 2천4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재원은 인천시 재정의 고질적 문제만 바로잡아도 지방채 발행 없이 마련 가능하다”며 “지난해보다 3천억원 낮게 편성된 세입을 바로잡고, 매년 1조5천억원 가량의 과도한 불용 이월 예산만 조정해도 충분하다. 이재명 정부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액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후보 캠프는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잉여금(불용 이월 예산)이 1조5천억원 남는다’ ‘세수 집계가 과소 책정됐다’는 등 인천시 재정 상황을 전혀 모르는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표를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우발 세수’ 타령을 하며 시민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유 후보 측 ‘가상자산(코인) 은닉 의혹’에 대해서도 두 캠프는 다른 입장을 냈다. 후보 재산 신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도 해석이 갈렸다.
박 후보 캠프는 “유 후보는 대법원 판례 2009도5945를 두고 ‘코인이 공직자 명의라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며 “코인 실소유자가 큰형이라는 유 후보 측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녹취록 등을 통해 유 후보와 배우자가 코인을 실제 관리했음이 확인돼 신고 대상이다. 또 대법원 사건번호 2004수47 확정판결을 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명의의 재산은 사실상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등록 대상 재산”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캠프는 “박 후보가 들고나온 판례는 당선무효 판례가 아닌, 당선무효 청구가 기각된 판례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명의 주식이 신고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소유자 부탁으로 명의만 제공한 사정 등을 종합해 당선무효 청구를 기각했다”며 “더구나 이는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 우상호 후보가 의원직을 유지한 사건이다. 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일부 문장만 잘라냈고, 결론은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두 후보 캠프는 토론회에서 나온 상대 후보 발언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자료도 다수 냈다.
박 후보 캠프는 “유 후보는 ‘인천 300만 여행 시대’를 열겠다는 박 후보 공약에 대해 ‘인천 관광객 수가 지금 600만명이 넘었는데 3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건 엉터리’라고 했다. 유 후보는 2025년 해외 47만명과 국내 558만 명 등을 합친 605만명을 말하는 것으로, 박 후보가 국내 관광객을 제외한 해외 관광객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악의적 공격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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