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 측이 문제제기한 이은주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후보 책자형 선거 공보물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임창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 측이 문제제기한 이은주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후보 책자형 선거 공보물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구리시 광역의원 후보간 고발전이 선거 막바지에 확대되는 양상이다. 선거벽보의 경력에서 이번엔 선거공보물의 AI 이미지로 번졌다.

임창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는 경쟁상대인 이은주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이 선거공보물에 AI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를 신고했다.

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구리시선관위에 이 후보 선거공보물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및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임 후보 측이 문제제기 한 부분은 이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5쪽에 사용된 시각자료 5장이다. 공부하는 학생들, 재능을 키우는 활동을 하는 학생들, 급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잔디운동장의 이미지, 아이들이 선생님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5장이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임 후보 선대위는 AI탐지기 ‘윈스톤 AI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 시각자료들이 “일반촬영 사진과 확연히 구별되는 생성형 AI이미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이 핵심 교육 공약과 결합해 유권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대거 사용됐다”며 “출처와 제작 경위를 즉각 소명하고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서 접수를 확인했다. 이어 “피신고인의 소명을 요구한 상태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 조사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또 선거법 82조의8에 대해 “선거 공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삽입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공보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I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공보물의 이미지가 AI인지 아닌지는 당시에는 알 수 없다”며 “신고접수를 위주로 판별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후보 측은 31일 늦은 오후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업체는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선관위 직원에게 보이고 여러번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보물을 출력했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시한 소명서에는 “지난 12일 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해 사전 절차 검토를 진행했다. 제작업체는 해당 절차를 통해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 받았다. 당시 별도의 추가 수정 요청이나 보완 요구를 받지 못해 공보물 사용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적혀 있다.

선관위는 이 후보 측이 제시한 ‘검토’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아니며, 내용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가 ‘제출’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AI이미지 사용에 대해 “후보자 측이 AI이미지로 만들었는데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면서 “게다가 후보자 설명회 때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선거 벽보 공보물 등 선거운동 인쇄물 및 로고성을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니 제작업체에 안내하는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