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거구 ‘1-가’ 김연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후보는 인터뷰에서 ‘구리시 ESG활성화 조례’(가칭)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6.6.1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가 선거구 ‘1-가’ 김연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후보는 인터뷰에서 ‘구리시 ESG활성화 조례’(가칭)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6.6.1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지방선거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을 뽑는 과정이지만, 투표율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2022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였고, 그로부터 2년 뒤 총선은 67%, 지난해 대통령선거는 79.4%였다. 지역선출이라 전국적 주목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후보 정보가 부족해 유권자의 투표동기가 약하다는 데 있다. 구리시 역시 출퇴근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목적으로 구리시의회 도전자들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주

“구리시 행정에 ESG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가 선거구 투표용지에서 가장 윗칸에 이름을 올린 ‘1-가’ 김연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후보는 ESG 전문가다. 한국공공ESG학회 연구회 이사이자, 지방정부의 행정을 ESG 기준에서 평가한 ‘지방정부ESG 공약과 정책’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E(nvionmental)·S(ocial)·G(overnance)는 친환경적이고, 사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윤리경영을 의미한다. 김연 후보는 “기업에 ESG를 실천하는 좋은 경영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 “구리시는 아예 그러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개념과 가치를 담은 조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경기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조례’가 있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에 ESG 기준을 요구하고, ESG를 확산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을 쓸 수 있다. 구리시 행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김연 후보는 ESG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사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시민들이 ‘폐자원을 갖고 뭘 만든다는데 우리는 왜 이런 활동을 안하냐, 이런 단체가 없냐’고 묻는다. 구리시가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리에 다 있다. 그 모임이 너무 규모가 작아 활발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안 알졌을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연 후보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어머니회의 마약퇴치활동, 안전보안관, 자활센터 등이 모두 ‘S(ocial)’의 범주에 들어간다”며 “ESG 활성화 조례가 생기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인정받아 보다 체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SG활성화 조례가 김연 후보의 첫 목표라면, 두번째는 시민들이 정책제언을 하고 이를 조직해 낼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은 완성형이 아니다. 그는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 그분들의 생각으로 얼개를 잡고 싶다”고 말했다.

김연 후보는 “저는 정책보다 사람에 집중할 것 같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책보다 시민이 하고싶은 것에 집중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어렴풋이 그리는 디지털플랫폼이 있어도 시민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다.

시의회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김연 후보는 “저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오래하면서 시정을 늘 지켜봐왔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됐나’는 반문을 하게 됐다”면서 “저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치에 발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민경자 전 의장의 조례모임이나 권봉수 전 의장의 의정자문단처럼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게끔 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의에 예민한 김연 후보는 20대 아들을 통해 본 기준으로 민주당을 걱정했다. 김연 후보는 “2030 남성은 여성들과 동등히 경쟁해왔는데 여성이라 가점을 준다는 것에 공감하겠나. 공천에서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한다는 기준은 공정한데 특정 성을 배려하는 가점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