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고문 게시
열흘내 소유주 안 나타나면 미추홀구 소유권
“화려한 꼬리깃털을 가진 공작새의 주인을 찾습니다.”
2일 인천 미추홀구 유기동물 보호소로 지정된 한 동물병원. 푸른빛 몸통에 화려한 꼬리깃털을 가진 공작새가 개와 고양이 사이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낮 12시26분께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공작새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공작새를 포획해 미추홀구에 인계했다. (6월1일자 온라인 보도)
미추홀구는 포획한 공작새를 인천시가 운영하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보낼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구조 후 치료·재활을 거쳐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동물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닭목 꿩과에 속하는 공작새는 인도와 스리랑카 등에서 주로 서식하는 ‘외래종’이다. 국내에 서식하는 공작새는 동물원이나 개인이 사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계자는 “부상을 입거나 조난된 야생동물을 치료한 뒤 자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공작새는 외래종인데다 발견된 지역을 고려했을 때 소유주가 있는 ‘유기동물’로 보여 센터가 보호하는 동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공작새는 미추홀구 유기동물 보호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동물병원 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소유주를 찾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열흘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미추홀구가 소유권을 얻게 된다.
동물병원 측은 새 입양처도 알아보고 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공작새, 거북이, 고슴도치, 뱀 등 이색 반려동물도 늘고 있어 처음 맡아보는 동물들이 보호소에 오면 곤란할 수밖에 없다”며 “입양처를 구하기도 어렵고 병원에서 계속 보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거북이와 고슴도치가 유기됐다는 연락을 받고 구조하러 나갔었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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