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위원회 3차 회의, 협의 시작

플랫폼 노동자 등 적용 여부 ‘쟁점’

“최소기준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5.26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5.26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계약으로 일하는 이들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선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도급제 포함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맞섰던 가운데, 4일 진행하는 3차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도급제 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된다. 이를 계기로 최저임금 포함 여부 결정을 넘어 그간 당사자들이 요구했던 실제 노동 조건에 맞는 임금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회의에서는 이날 처음 공개되는 노동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수년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이날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가정방문 점검원 등 직종별 연대 행동을 예고하는 한편, 건당 최저보수 기준과 대기시간 보상 등을 담은 구체적 안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급·위탁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근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앞서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처벌 조항이 부족하고 권리를 나열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변호사 등 100여 명은 지난 4월 국회에 의견서를 내고 “해당 기본법안이 오히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향후 근기법을 적용받는 길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일하는사람 기본법은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며 “도급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고 이제는 ‘연구해보자’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32조에 근거한 최저임금 보호가 실효성 있는 방안인 만큼 정부가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면 경영계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현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현행 법체계는 노동자와 사업자를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상황인데, 임금 수준에 더해 최저보수 기준과 공정계약 기준, 대금지급 기한 등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