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운영 조례서 대상 제외
인천관광공사, 경제청에 민원 전달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이 있던데, 이곳은 없네요.”
최근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더스카이 184’에서 만난 김미선(56)씨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의 공로를 조금이나마 인정해주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이 늘어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지역을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주탑에 설치된 전망대 ‘더스카이 184’가 지난달 7일 개장한 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더스카이 184의 ‘하늘전망대’ 이용금액은 1만5천원, 하늘전망대와 전망대 외부 난간을 걷는 ‘엣지워크’를 모두 이용하려면 6만원을 내야 한다. 인천시민은 50%, 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30%,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해당하는 이는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가문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이용금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시행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다. 이 조례가 정한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가 제외돼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국가유공자나 유족들에게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부 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감면 혜택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명시된 시설은 고궁·능원과 독립·전쟁기념관, 국공립박물관·미술관·수목원·공원 등이다.
더스카이 184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국가유공자를 감면 혜택으로 포함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으로 올해 1월 5일 정식 개통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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