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공문 통해 공식적 첫 인정
희망퇴직·고용안정지원금 병행
경영진 말바꾸기 노사 갈등 전망
휴점에 들어갔던 경인지역 13개 점포를 포함한 전국 37개 홈플러스(5월11일자 12면 보도)가 결국 폐점 수순을 밟는다.
지난달 휴점 발표 당시 내걸었던 전환배치 대신 책임급 직원은 희망퇴직을, 그 아래인 선임급 직원은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지원제도 협약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밝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4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등에 따르면 사측은 공문을 통해 “휴업 중인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경영진이 37개 휴점 점포에 대한 폐점 및 희망퇴직 추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채권자협의회 설명회에서 공유된 수정 회생계획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측은 37개 점포에서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제도와 고용안정지원제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37개 점포의 직원은 3천500여명에 달하며 책임급은 1천500여명으로 전해진다.
먼저 책임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받고, 3개월치 임금을 희망퇴직금으로 준다. 잔여 정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산유동화 점포 지원제도를 적용해 희망퇴직금 지급은 재원 확보 시 이뤄질 전망이다. 자산유동화란 보유자산을 SPC(유동화전문회사)나 신탁에 넘기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사측도 유동성 문제로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이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하는 경우를 전제, 희망퇴직금 지급에 동의할 것을 노조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채권단이 거부할 시 이마저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홈플러스 측도 “자산유동화 지원제도 및 희망퇴직 적용은 운영자금 고갈로 인해 채권단이 긴급운영자금 대출 및 회생절차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점 발표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사측의 말이 바뀌면서 노사 갈등은 극에 달한 전망이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22일차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정부 대책 마련과 대주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있다.
박정상 홈플러스 사태 해결 경기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폐점이 현실화되면 노동자와 입점업체, 물류기사 등 지역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홈플러스 문제 해결과 고용 보장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울먹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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