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가질 수 없어 흥미 반감 요소
‘19만5천608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무효표의 숫자다. 같은 투표지에 인쇄된 경기도지사의 무효표는 절반 수준인 10만800표. 유권자들은 도지사에 도장을 찍고, 교육감은 외면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무효표는 투표 용지를 받았지만,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후보자 란에 투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 등을 뜻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정당 선거가 아니어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유권자들이 선뜻 투표를 못하는 점을 무효표가 많이 나오는 이유로 본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후보는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오히려 이것이 유권자들의 흥미를 끄는 데 방해가 돼 무효표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안민석 당선자나 경쟁 후보였던 임태희 후보 모두 과거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권 출신이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당적이 있으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방식이다. 다만 러닝메이트제를 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만큼 신중한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김철 경기대 교직학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하면 (시도지사 후보에) 종속돼 교육의 중립성이 오히려 더 퇴색될 수 있다”며 “‘사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교육감 후보들에게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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