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8일 수원지법에서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 동안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이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사례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위증 혐의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차례로 심리한다.
재판부는 19일 최후변론을 마친 후 배심원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당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판결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배심원단은 예비 배심원 5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본 배심원 7명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연기하고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 전 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술파티가 열린 시점을 “2023년 6월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술파티가 열린 날짜를 5월17일이라고 특정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실제로 해당 날짜에 술자리가 있었는지, 술자리가 있었다면 이를 6월18일이라고 증언한 행위가 위증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교도관 2명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배심원단은 변호인 측이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도 함께 살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자신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6차례에 걸쳐 ‘쪼개기’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증 혐의의 경우 수원지검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소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이 밖에도 배심원단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을 하도록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19년 산림복구용 묘목 대신 금송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지시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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