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6%p차 낙선…선관위에 소청

60일내 결론… 수락땐 용지 재검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6.6.8 /이대형 후보 캠프 제공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6.6.8 /이대형 후보 캠프 제공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가 8일 무효표 재판정이 필요하다며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재검표를 요구하는 이번 소청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대형 교수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민의 한 표가 제대로 존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소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무표효가 발생한 점 등을 두고 개표 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54만2천849표를 얻어 36.35%의 득표율로 당선했다. 이대형 교수는 53만1천629표(득표율 35.59%)로 낙선했다. 둘의 표차는 1만1천220표, 득표율로는 0.76%p 차에 불과하다.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41만8천910표, 득표율 28.05%를 기록했다. 무효표는 5만5천410표로, 당선자와 2위 후보의 표 차이보다 5배 정도 많다.

이 교수는 ▲무표효의 판정 기준 ▲인천 지역 투표용지 부족이 유권자 참정권에 미친 영향 ▲개표자료와 최종 결과와 일치 여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소청인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자다. 이 교수 측은 도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무효표 재판정을 진행한 뒤 득표수를 재산정해 당선자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청서에 담았다.

이 교수는 “선거는 과정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인천의 아이들과 교직원 시민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다.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인천시교육감 선거처럼 제물포구청장, 영종구청장, 옹진군수 선거에서도 당선자와 2위 후보의 표 차이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다. 일부 낙선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재선거나 소청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지난 4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