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법원 내 중회의실에서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배심원 선정 절차는 출석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후보자를 선발한 뒤, 검사와 변호인 측이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오후 2시30분께 시작된 본 재판은 배심원 ‘선서’로 막을 올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뒤 심리를 진행했다.
모두진술에서 검찰은“배심원 분들은 국민 대표로 나온 만큼 현명한 판단 내리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공소사실이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해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다.
검찰은 “김성태와 이재명은 일면식이 없는데, 김성태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각각 800만원과 9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이화영이 김성태와 공모한 것인지, 혹은 김성태를 교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북한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산림복구용 묘목 대신 금송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허위 사업제안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본다. 세 번째는 국회 위증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수원지검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사건에 집중돼야 할 수사권이 20건이 넘는 별건 수사에 동원되며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직접 발언에 나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저와 가족, 지인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2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여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연어 술파티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회유와 압박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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