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 전경. /경인일보DB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 전경. /경인일보DB

용인 아워홈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일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오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일하던 중 착용하고 있던 두건이 컨베이어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