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훈(44)이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미뤄졌다.
김훈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주 접견을 가던 중 교도관에게 사선 변호사가 선임돼 접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돌아갔다”며 “이후 사선 변호사가 사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9시에 접견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출정 시간을 맞추지 못해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병합된 상해 사건에는 사선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상태여서 수임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한 상황”이라며 “보복살인과 상해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과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8시56분께 남양주 오남읍의 피해자 A씨 직장 인근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A씨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훈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배신감과 적개감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4월8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훈은 지난해 5월, 결별을 요구한 A씨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보복살인 사건과 상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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