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다세대주택 모자 머리 부상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다세대주택에서 이웃 모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 부위에 경상을 입은 모자는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위층 세대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찾아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