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천경제청, 용도변경 협약
행정절차 장기화… 입주지연 ‘혼란’
“공공기여금 납부, 절차 신속 진행”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오피스텔)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 가운데,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 규모를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갈등을 빚어온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이 빠르면 이달 말 오피스텔로 전환될 전망이다.
9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시행사인 고려자산개발은 최근 인천경제청과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을 위한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체 규모는 608실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애초 외국인 장기 투숙 수요를 겨냥한 것이지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등 주택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제한하면서 수분양자와 입주자들의 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른바 ‘생숙 대란’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용도변경 절차를 지원하도록 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도 정부 방침에 따라 2024년 6월 준공 이후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규모와 납부 방식 등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도변경 절차가 길어졌다.
이 때문에 준공된 지 2년이 지난 해당 단지의 입주율은 2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여부와 잔금 대출 문제 등을 이유로 입주를 미뤘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막혀 있던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시설 용지에 지어져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선 준주거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등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사가 공공기여금 44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고려자산개발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분양자들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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