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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초교 옆 성인용품점 논란
‘자유업’ 분류 허점, 개정안 발의
수년 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일명 ‘성인돌’을 비치한 무인 성인용품점이 개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매장 한쪽에 직원이 상주하며 성인돌을 판매하고, 다른 한쪽에는 성인용품자판기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학부모들은 통학로 위에 이러한 업소가 운영될 경우 아이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출입할 것을 우려했으나 해당 매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된 까닭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저항이 거세지자 결국 업주 측이 사업을 철회했는데, 학교 근처 유해업소에 대한 제도적 허점은 숙제로 남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BJ들이 출연하는 성인방송스튜디오가 운영돼 민원이 빗발쳤지만 지자체와 경찰 등의 현장점검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업종만으로 볼 때 일반사진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스튜디오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에서 200m 이내)에는 유흥업소나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지만 인터넷도박을 취급하는 성인PC방 등도 관할지자체에는 자유업으로 신고돼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병·사진) 의원이 이 같은 편법을 차단하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건축물용도 및 업종과 무관하게 청소년 유해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장이 교육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행위를 확인할 경우 행위중지 또는 시설 일시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금지시설’ 규정이 업종명칭 중심으로 규정돼 실질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변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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