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받은 공익제보자, 의혹 제기

시장 캠프 후보 공약·장점 등 내용

“저장번호 활용해 메시지” 해명

인천시 검단신도시에 설치된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 선거벽보 사이로 시민들이 발길을 옮기고 있다. 2026.5.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 검단신도시에 설치된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 선거벽보 사이로 시민들이 발길을 옮기고 있다. 2026.5.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 한 퇴직공무원이 재직 당시 얻은 시민 개인정보를 6·3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제보자라고 밝힌 이상돈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시 전 아동청소년과장 A씨로부터 선거운동용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 메시지에서 모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해당 후보의 공약과 장점 등을 나열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민선6기 공약이행시민점검단’으로 활동했다. A씨는 당시 담당 사무관이었다. 이씨는 이때 A씨가 알게 된 자신의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했다. A씨가 ‘민선6기 공약이행시민점검단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단체 대화방에 자신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A씨와 사적 교류나 친분이 없었다는 이씨는 “공무원으로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퇴직 후에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직윤리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뿐 아니라 점검단원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알게 된 다른 위원회 위원들의 휴대전화번호로도 선거운동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해 취득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재직 기간 취득한 정보를 퇴직 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취득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퇴직 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번호를 활용해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휴대전화번호를 얻게 된 경위 등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 개인정보 측면에서 잘못됐을 수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