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안씨 사망 이후 행정 미흡 확인

산업재해 사망 골자 조례안 의결

10일 오전 뚜씨가 형 뚜안씨가 숨진 이천시 호법면 중앙산업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국화꽃을 놓아뒀다. /유족 측 제공
10일 오전 뚜씨가 형 뚜안씨가 숨진 이천시 호법면 중앙산업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국화꽃을 놓아뒀다. /유족 측 제공

이천의 한 자갈공장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에 나섰다 사망한 베트남 청년 노동자 뚜안씨의 산재 사고(4월13일자 7면 보도 등)에서 유가족이 장례·법률 대응 과정 중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던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9일 경기도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재 사망 외국인 노동자의 유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게 골자다. 대표적으로 유가족의 국내 입국 절차, 체류 기간 중 숙박 및 생활, 장례와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법적·행정 절차상 필요한 통역 지원과 권리 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10일 뚜안씨가 이천시의 한 자갈·모래 제조 공장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 설비를 점검하던 중 팔이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출발했다. 당시 국내에 뚜안씨 직계 가족이 없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검 의사를 묻는 등 통상적인 절차도 생략될 수밖에 없었다.

뚜안씨의 남동생 뚜씨는 사고 이후 한 달 뒤 한국에 입국해 현장을 둘러본 이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