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204호 법정. 이번 재판은 역대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6.6.5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204호 법정. 이번 재판은 역대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6.6.5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9일 ‘이재명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공모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이어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 것이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목돈은 안되고 나눠서 내야한다. 회사 이름이 들어가면 안되니 직원 등 명의로 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김성태와 이화영) 셋이 자주 만나 서로 부탁한 업무를 처리하곤 했다”며 “당시 피고인(에 관한) 일이 있으니 네가 해봐, 회사 나오면 안되고 나눠서 해”라고 대화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에서 입금자 명단과 관련한 구체적 증거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방 전 부회장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히 방 전 부회장이 과거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는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점을 거론하며 “검찰이 좋아할 것으로 기대하고 ‘쪼개기 후원금’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변호인의 질문이 반복되자 방 전 부회장은 공황장애 등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공판은 10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은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가면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쌍방울 직원 등이 와있는 것을 매번 봤다”며 “오전에 모여 세미나를 하고 거기서 이재명을 엮을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라고 재촉하면, 쌍방울 관계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후원금 관련한 역할을 한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후원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이재명 진영이 후원금 모금이 어렵거나 한 상황도 아니었다. 너무 많이 들어올까 봐 고액 후원자를 차단하는 현상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저녁 검사와 변호인의 쟁점별 의견진술을 끝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심리를 종료했다.

검찰은 배심원을 향해 “다툼없는 사실은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2018년, 2021년 선거에 여러 사람 동원해 후원했단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 기부나 지인 간 돈을 빌려주는 등 캐주얼한 기부가 아니었다. 본인이 운영하는 조직을 동원해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명의자가 대체로 동일한 액수로 후원하는 등 일사분란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아무런 부탁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들의 진술은 명단 작성 여부와 필요성, 금액 등에 있어 서로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공모나 교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이 입증돼야 유죄로 선고할수 있고, 입증이 부족하거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엔 무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편 지난 8일 선정된 배심원단 12명은 이날까지 이탈자 없이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다. 배심원들은 오는 19일 최후변론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