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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개발 등 인재로 이어져
‘예방·보상’ 법적장치 마련 눈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최근 도로나 인도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 현상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양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이나 지하매설물 공사 등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데, 인재(人災)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및 포트홀 사고는 총 1천118건으로 이 기간 4명이 사망하고 부상사고는 40건이 접수됐다. 싱크홀 누적 발생 면적은 1만3천여㎡에 달하며 피해 금액만 169억831만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초등학교 입구 교차로에선 가로 22m, 세로 18m, 깊이 16m 규모의 거대한 지반침하가 생겨 5개 차로가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구멍 속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 사고 이후 싱크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하면서 올해 1~3월에만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된 지반침하 관련 민원은 총 8천85건(국민권익위 집계)에 이르고 있다.
‘죽음의 구멍’으로 불리는 싱크홀의 초기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불안과 경계심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단계의 안전평가에만 치중돼 준공 이후 수년에 걸쳐 누적되는 지반변화와 위험을 관리하는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배 의원이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 개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해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오인신고로 확인되더라도 이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유형별로 축적해 위험지역을 가려내는 데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배 의원은 “명일동 사고처럼 사전에 징후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사례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전 경고를 놓치지 않는 점검 체계, 사고 이후까지 책임지는 제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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