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권한·책임 당사자 나와야”

명지대·아주대·용인대 등서 참여

아주대·용인대·명지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가 10일 명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진짜 사장인 원청 대학은 간접고용 미화·경비노동자의 교섭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2026.6.10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제공
아주대·용인대·명지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가 10일 명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진짜 사장인 원청 대학은 간접고용 미화·경비노동자의 교섭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2026.6.10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제공

용인시 명지대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청소노동자 김제필(65)씨는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한다. 용역업체 소속인 탓에 계약 연장과 노동조건이 대학의 용역 운영 방침에 영향을 받지만, 업체는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언제든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점심 식대조차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을 견디기 어려워 노조를 만들었지만, 업체는 늘 학교가 결정할 문제라고만 했다”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학교에 있다면, 학교 본부가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미화노동자들이 비좁은 휴게실(4월8일자 7면 보도)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대학 본부를 향해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아주대·용인대·명지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는 명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일터는 학교지만 법적 사용자는 용역업체 대표로 돼 있다”며 “대학은 청소·경비 업무를 외주화한 채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하고 모든 책임에서는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은 간접고용 청소·경비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원청 교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대학이 입찰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용인대에서는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70세로 합의했음에도 학교가 입찰공고에서 채용 연령을 낮춰 제한하면서 정년이 단축됐고, 이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5명의 계약이 만료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인 지난 4월 인덕대와 성공회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 한동대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자 이를 공고한 뒤 교섭에 나서기도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