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로 사업계획서 작성”
변호인 “북한이 지정한 수종 지급 관행”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3일 차인 10일에는 ‘북한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북한 고위 인사에게 ‘금송’ 지원을 약속한 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경·관상용 수종인)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산림 황폐화 복구용이라는 허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사업 목적을 내세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도비 4억9천5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사업 처리가 불투명해 중단됐던 북한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남북교류법에 의하면 대북지원사업은 인도적인 목적을 지켜야 하고, 묘묙 지원 역시 산림 황폐화로 인한 홍수나 산사태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인도적 사업이어야 한다”며 “문제가 된 묘묙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면 다른 목적(뇌물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청 과장 결재를 거쳐 아태협에 사업 중단을 통보하면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부당하게 사업 재개를 요구하며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북한이 주도하는 대북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북지원사업의 본질적 특성은 수혜자인 북한의 요구를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과거 남한 정부가 임의로 묘묙을 제공했다가 말라죽은 사례가 있어 북한이 지정한 것(수종)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송이 산림복구용이 아니란 지적에 대해 “북한의 산림복구 개념은 우리와 달리 ‘산림화’가 아닌 도시에 심는 ‘원림화(도시녹화)’도 포함된다”며 “산에 심을지, 도시에 심을지는 북한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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